안녕하세요. <디그>를 열심히 쓰고 있는 JUNE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산업계의 구인난을 정리해 봤어요. 정부는 청년층 취업을 돕는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구인난 해결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E-9) 비자’ 활용이 정부 대책에서 계속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음식점업과 광업·임업에 종사할 사람이 줄어들자, 지난달 말 정부는 E-9 비자를 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관광 활성화 대책’에도 E-9 비자 활용은 빠지지 않았죠. 부족해진 호텔·콘도업계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업종에서도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출생아 감소로 청년층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빠르게 늘릴 땐,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할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은 당장 풀기 어렵다고 쳐도, E-9 비자 취업자의 경우는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에서 제도 자체를 두고 갈등이 심하거든요. 일손이 부족해 E-9 비자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막상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일을 대충 한다’고 주장해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중소기업(500곳) 중 58.2%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E-9 비자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없는데, 해고나 휴업·폐업,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일터를 바꿀 수 있어서 이런 일이 꽤 있다고 해요.
높은 업무 강도로 선호도가 낮은 업종에 E-9 비자가 활용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외국인 근로자가 지나치게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1223억원이었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대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산업 재해에 따른 사망자(392명)의 10.7%는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만 급격히 늘리는 정책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의 개선에 힘쓰면서,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법을 어서 고민해야 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만 늘리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외국인이 숙련도를 쌓아 국내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내 청년 인구가 줄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 곧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꽤 커질 텐데요. 우리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